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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웜뱃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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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 업종 ...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이 2개라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이 아예 달라도 상관옶나요? (음식및 숙박업과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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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수 사업장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별 장부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점 - 지점 관계가 아니라 각각 다른 업종이라면 사업자단위 과세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