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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가업상속공제 15.7배 폭증, '주차장 가업' 시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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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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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이 5,4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344억원)과 비교하면 약 15.7배, 전년 대비로는 136% 급증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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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수치를 들여다본 정부와 학계의 반응은

"정당한 절세"보다는 "이건 좀 심하다"에 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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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가업'이라 부르기 애매한 사업들이 이 공제를 활용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결국 정부는 대대적인 제도개편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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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급증의 배경과,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막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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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15.7배,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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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공제 규모가 늘어난 속도입니다.

· 2011년 : 공제액 57억원

· 2015년 : 공제액 344억원

· 2020년 : 공제액 1,360억원 (1,000억원 돌파)

· 2023년 : 공제액 3,180억원

· 2024년 : 공제액 2,292억원 (전년 대비 감소)

· 2025년 : 공제액 5,410억원 (전년 대비 1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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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엔 잠시 주춤했다가, 2025년 한 해 만에 3,118억원이 늘어나며 다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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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한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기업을 물려줄 때 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2010년 11억원에서 지난해 4,388억원으로 약 8.8배 뛰었습니다.(전년 대비 4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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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규모) × (10년) = 15.7배라는 이 공식이,

지금 정부가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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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인가, 꼼수인가' 논쟁이 시작된 지점

이 급증세를 둘러싸고 나온 표현이 "절세인가, 꼼수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절세 수단이지만, 실제 활용 방식을 들여다보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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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적된 사례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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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제로 빵을 직접 굽지 않으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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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업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면서 '가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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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상 사업 전반

본업이 아니라 상속세 회피를 위한 명목상 사업으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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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짚었습니다.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부동산을 활용한 편법 상속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발언이었고, 이후 정부의 제도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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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늘었을까. 두 가지 설명이 엇갈립니다

증가 원인을 둘러싸고는 정부 안에서도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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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자의 설명

2025년의 136% 급증은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우연적인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상속은 사망 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니, 특정 연도의 급증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우연에 가깝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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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정책 당국의 분석

반면 이러한 증가를 다음 요인들의 결과로 봅니다.

- 경제 전반의 성장

- 공제 한도 확대 등 제도 자체의 변화

- 세무 전문가의 조세 최적화 자문

- 주가 상승에 따른 공제 대상 금액 증가(금융재산 상속공제만 5,5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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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라는 설명과 "구조적 요인"이라는 설명이 동시에 나온 셈인데요,

다만 두 설명이 완전히 배치된다기보다는 강조점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부가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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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꺼낸 카드, 이제 막히는 것들

정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대폭 좁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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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업종 축소

직접 제조업 위주로 공제 대상을 재편하면서,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적용 가능 업종 수가 1,205개에서 727개로 줄어듭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앞으로는 실제로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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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기간 요건 상향

공제를 받으려면 현행 10년이던 경영 기간 요건이 30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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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유지 의무 강화

공제를 받은 뒤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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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업종 축소) + (경영기간 3배) + (유지의무 2배) = 명목상 '가업'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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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 명맥을 유지하다 정리해도 됐던 예전 방식은, 이제 30년 경영 + 10년 유지라는 훨씬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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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형평성 논란도 함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은 76조 1,084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로 7조 2,53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 공제 수혜의 51.5%가 상위 10% 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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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이 설계 취지와 다르게 특정 계층에 쏠려 있다는 문제의식이,

가업상속공제 논란과 같은 맥락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중소기업의 대를 잇는 승계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실제로 오랜 시간 기업을 일궈온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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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틈을 파고들어 '가업'이라는 이름만 빌린 편법 활용이 늘어난다면,

정작 제도가 지키려던 가치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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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그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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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개편으로 적용 업종·경영 기간·유지 의무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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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종 재분류(1,205개 → 727개)에 본인의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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