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경제

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가업상속공제 15.7배 폭증, '주차장 가업' 시대 끝났다

이준기 경제전문가 프로필 사진

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이 5,4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344억원)과 비교하면 약 15.7배, 전년 대비로는 136%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들여다본 정부와 학계의 반응은

"정당한 절세"보다는 "이건 좀 심하다"에 가까웠습니다.

주차장,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가업'이라 부르기 애매한 사업들이 이 공제를 활용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결국 정부는 대대적인 제도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이 급증의 배경과,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막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년 새 15.7배,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죠.

문제는 이 공제 규모가 늘어난 속도입니다.

· 2011년 : 공제액 57억원

· 2015년 : 공제액 344억원

· 2020년 : 공제액 1,360억원 (1,000억원 돌파)

· 2023년 : 공제액 3,180억원

· 2024년 : 공제액 2,292억원 (전년 대비 감소)

· 2025년 : 공제액 5,410억원 (전년 대비 136% 증가)

2024년엔 잠시 주춤했다가, 2025년 한 해 만에 3,118억원이 늘어나며 다시 급증했습니다.

생존한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기업을 물려줄 때 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2010년 11억원에서 지난해 4,388억원으로 약 8.8배 뛰었습니다.(전년 대비 44.8% 증가).

(공제 규모) × (10년) = 15.7배라는 이 공식이,

지금 정부가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출발점입니다.

'절세인가, 꼼수인가' 논쟁이 시작된 지점

이 급증세를 둘러싸고 나온 표현이 "절세인가, 꼼수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절세 수단이지만, 실제 활용 방식을 들여다보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례는 이렇습니다.

·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제로 빵을 직접 굽지 않으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경우

· 주차장업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면서 '가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 명목상 사업 전반

본업이 아니라 상속세 회피를 위한 명목상 사업으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짚었습니다.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부동산을 활용한 편법 상속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발언이었고, 이후 정부의 제도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 두 가지 설명이 엇갈립니다

증가 원인을 둘러싸고는 정부 안에서도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 정부 관계자의 설명

2025년의 136% 급증은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우연적인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상속은 사망 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니, 특정 연도의 급증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우연에 가깝다는 것이죠.

· 학계·정책 당국의 분석

반면 이러한 증가를 다음 요인들의 결과로 봅니다.

- 경제 전반의 성장

- 공제 한도 확대 등 제도 자체의 변화

- 세무 전문가의 조세 최적화 자문

- 주가 상승에 따른 공제 대상 금액 증가(금융재산 상속공제만 5,571억원)

"우연"이라는 설명과 "구조적 요인"이라는 설명이 동시에 나온 셈인데요,

다만 두 설명이 완전히 배치된다기보다는 강조점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부가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같습니다.

정부가 꺼낸 카드, 이제 막히는 것들

정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대폭 좁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적용 업종 축소

직접 제조업 위주로 공제 대상을 재편하면서,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적용 가능 업종 수가 1,205개에서 727개로 줄어듭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앞으로는 실제로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영 기간 요건 상향

공제를 받으려면 현행 10년이던 경영 기간 요건이 30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3. 사업 유지 의무 강화

공제를 받은 뒤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업종 축소) + (경영기간 3배) + (유지의무 2배) = 명목상 '가업'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구조

10년만 명맥을 유지하다 정리해도 됐던 예전 방식은, 이제 30년 경영 + 10년 유지라는 훨씬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세제 혜택, 형평성 논란도 함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은 76조 1,084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로 7조 2,53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 공제 수혜의 51.5%가 상위 10% 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설계 취지와 다르게 특정 계층에 쏠려 있다는 문제의식이,

가업상속공제 논란과 같은 맥락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중소기업의 대를 잇는 승계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실제로 오랜 시간 기업을 일궈온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그 틈을 파고들어 '가업'이라는 이름만 빌린 편법 활용이 늘어난다면,

정작 제도가 지키려던 가치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승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개편으로 적용 업종·경영 기간·유지 의무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업종 재분류(1,205개 → 727개)에 본인의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0

이준기 경제전문가

세움인베스트

이준기 경제전문가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