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수사업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현재 개인사업자 두 개를 영위하고있습니다.
두 곳의 업종코드는 동일하며 이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사업개시일이 같은 경우 두 곳 중 한 곳만 받아도될까요?
2) 사업개시일이 더 빠른 곳의 한 곳 받아도될까요?
아니면 한 곳을 사업개시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낸것으로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 감면이 안될까요?
3) 둘다 적용 불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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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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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두 사업장 중 먼저 개설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