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보통은흥겨운까마귀
현대 개인사업자가 이미 하나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하나더 내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새로운 사업자에, 다수의 업종을 한번에 낸다면,
그 업종중 청년 창업 감면혜택 100% 를 받는 업종과 안받는 업조잉 석여있다면 어떻게 돼나요?
1)다같이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2)감면이 되는 업종의 매출만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라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면적용대상 소득을 별도로 산정해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