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를 새로 낼때,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이 되는 업종과 안되는 업종을 한번에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대 개인사업자가 이미 하나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하나더 내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새로운 사업자에, 다수의 업종을 한번에 낸다면,

그 업종중 청년 창업 감면혜택 100% 를 받는 업종과 안받는 업조잉 석여있다면 어떻게 돼나요?

1)다같이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2)감면이 되는 업종의 매출만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라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면적용대상 소득을 별도로 산정해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