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흥겨운까마귀
- 연말정산세금·세무Q. 동생 소비내용을 언니 연말정산에 포함할수 있나요?동생은 무직이라 직장인 언니가 동생의 카드 요금을 내줍니다-동생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 대금을 언니가 대주는 상황(최근 8 개월정도)-동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명의는 동생소유-언니,동생이 같은 주소지 등본에 있으며, 세대주는 어머니. 언니와동생은 그 밑 세대원.이상황에서 동생이 소비하는 자금을 언니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있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나요?(카드 내용을 뽑아서 언니가 연말정산할때 어딘가에 첨부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형사 사기고소 출석 안하면 바로 송치로 남어갈수 있나요?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는데요,상대방이 경찰한테 거기 자기가 왜가냐고 했다네요1)인터넷에 보니 만약 출석 불응하면 구속하여 조사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기죄도 그렇게 강제로 잡아가서 수사를 하는건가요?만약 끝까지 피고소인이 출석 하지 않는다면 그냥 피고소인 조사 진술 없이 바로 저에게 이득으로 그사람 송치로 결정되는건가요?2)수사관이 만약 송치 판결을 내리면그후에 검찰로 넘긴다 들었는데 검찰도 수사관 이랬던것처럼 처음부터 다 조사해서 꼼꼼히보고 뒤엎일 확률도 높나요? 아님 수사관송치가 결정됐다면 웬만하면 검찰,판사도 잘 넘어가서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나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신청시 원금만 청구하나요 위약금 함께 적어서 청구하나요?계약금을 받은후 계약을 실행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지급명령은 1,2주만에도 판결이 난다고 하였는데원금말고 배액배상을 해달라는말(해지금/위약금)도 같이 지급명령에 적어서 청구해야 할까요?문제는 해지금으로 봐야하야 위약금으로 봐야하냐 배액배상을해야하냐 손해배상을 해야하냐가 서로 의견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배액배상을 요구할거지만 상대방은 손해배상 정도만 해준다고 주장하는상태입니다.1)만약 배약배상 요청도 같이 지급명령에 적을시 판결을 바로 하기어려워 지급명령 판결이 안떨어지거나 길어지나요? (원금만 지급명령 확정을 먼저 1,2주안에 받고 그 외에 금액은 추후 결정 한다 이런식으로 되나요?)2)원금만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빠르게 결정받고, 나중에 배액배상 부분에 대해 민사 신청 할수 있나요?그럼 지급명령신청을 2개를 따로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같은 사건으로 치부되어, 원금지급명령신청후 나중에 따로 배액배상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을 할 수없게 되는건가요?3)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과 민사소송을 신청하는것중 뭐가 더 나은가요? 기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4)현재 형사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지급명령 신청 한것을 관할 형사 고소 담당자(판사,검사,수사관)가 알게되나요? 같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잇다는걸 알게되면 민사로 돈 받으면되니 형사 집행을 잘 안해준단 말을 들어서요.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시 타재산도 가압류 가능한가요?전세 계약한 부동산 물건에 계약금 1억오천 냈는데요계약한 사람이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분양받은 상태이고 곧 소유권을전체를 가져오면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분양 대금을 완납하지못하여 소유권을 못가져온것 같고 계약금은 다른용도로 이미사용하여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이경우 가압류를 신청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1)아직 그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분양자인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2)가압류가 된다면 1억 5천만큼 가압류가 되는건가요?3)분양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분양권 가압류를 할경우 저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건가요?4)분양대금 연체금등 때문에 이미 해당매물에 대하여 은행이 우선순위가 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의 타 부동산에 혹은 타재산 에 대해 가압류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러면 타 부동산에서 돈이 저한테 나오는건가요?가압류를 할경우 정확히 가압류를 통해 제가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 있는건지 질문합니다
- 형사법률Q. 녹음을 형사고소 증거로 제출하면 불법인가요?사기죄고소 수사 하러 가는데제가 증거를 얻기위해1.제가 다른 이들과 통화한 내역을 녹음 한것2.제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한자리에서 대면으로 대화한 내용 녹음한것3.제가 다른 사람과 카톡한것3가지를 제출 하려하는데 불법인가요?
- 민사법률Q. 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변경하거나, 변경을 했을때 고지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집계약을 했는데상대방을 요구로 날짜를 미뤄달라하여날짜를 변경하깅 계약서를 다시썻는데요그 어느 누구도 요청 하지 않은 부분의 계약서가 변경되었어요직방 말로는 더 유리하게 해주려고 바꿨다는데 변명일뿐 저한테 지음 엄청 불리하게 되었어요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변경하거나, 변경을 했을때 고지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계약서. 임대인이 잔금을 못치뤄 계약 이행못하는 경우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나요?집주인이 계약날짜(이사날짜)에 잔금을 못치뤄서 이미 계약일을 한번 미룬 상태인데 또 미루 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5억에 제가 계약금 1억 2천을 넣은 상황입니다제가 계약날짜 미루는것을 거절 하면 집주인은 계약일에 잔금을 못치를 거고. 그럼 제가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1) 위같은 상황에서, 계약서에는 배액배상 항목이 적혀있지만(아래참고) 실제로 법정 사례로도 세입자가 배액배상을 받은 사례가 많은가요?질문2)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어떤사람말론 1억2천의 배액배상을 청구해도전세금의 10퍼센트인 5000만원정도만 받을거라해서요.참고로 계약금을 저는 10퍼만 내고 싶어했으나 금액을 높게 올린건 집주인 입니다질문3)계약서 3항을 보면 “7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꼭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바로 배액배상 받고 끝낼 수 있는 걸까요?아래는 계약서 일부— [계약해제 등]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 차인은 계약금 반환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별도 손해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2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해당 당사자가 이를 미리 거절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2개시(개인,단체) 보상 질문실손 보험이 2개 가 잇는데요-흥국( 개인)-현대해상(회사에서 둘어준 단체보험 )제가 아산 병원에서 100만원 가량 지출한 내용을 청구 했더니 흥국(개인)에서 40만원 가량 환급금이 들어 왔더라구요나머지 반은 현대해상(단체보험) 들어온다길래 기다렸는데현대해상에서는 4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밖에 안들어 오네요??질문 1)현대해상에도 40만원을 줘야 라는거 아닌가요?질문2)만약 현대해상에서 20만원만 지급 가능하다하면현대해상을 취소?포기? 하고 흥국에서 나머지 4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