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 소비내용을 언니 연말정산에 포함할수 있나요?
동생은 무직이라 직장인 언니가 동생의 카드 요금을 내줍니다
-동생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 대금을 언니가 대주는 상황(최근 8 개월정도)
-동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명의는 동생소유
-언니,동생이 같은 주소지 등본에 있으며, 세대주는 어머니. 언니와동생은 그 밑 세대원.
이상황에서 동생이 소비하는 자금을 언니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나요?(카드 내용을 뽑아서 언니가 연말정산할때 어딘가에 첨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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