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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이중공제 관련하여 질문

언니의 부양가족에 아버지가 있는경우

동생의 현금영수증에 아버지 치료비 현금영수증있으면

언니의 부양가족 에있는 아버지 치료비 현금영수증 부분 동생이공제 가능ㅎ나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것으로

    다른가족이 의료비공제만 따로 받을수는 없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언니가 아버지 공제를 받았다면 언니가 아버지의 공제를 일괄적으로 모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생명의 현금영수증 소비금액은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현금영수증이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