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관련 이중공제 관련 질문

의료비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관련 이중공제 관련 질문

근데 부양가족 의료비를 다른형제가 현금영수증 받은경우

다른형제는 부양가족공제 못받는데 그부분에 대한 현긍영수증 공제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이 이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만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모두 공제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