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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의료비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관련 이중공제 관련 질문
근데 부양가족 의료비를 다른형제가 현금영수증 받은경우
다른형제는 부양가족공제 못받는데 그부분에 대한 현긍영수증 공제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이 이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만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모두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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