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0)
1. 오늘은 운전을 종료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가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 16121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 공무원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종료한 지 약 2시간이 경과하였었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일행들과 40분 이상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위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던 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 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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