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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명도 청구 등의 청구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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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와 ‘프랜차이즈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가 프랜차이즈 계약 상의 해지 사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명도, 임차료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에게 55,989,3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80 명도 청구 등의 소, 위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곧바로 명도를 이행하였음).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인테리어비 x0,000,000원은 가맹 계약이 x 년 만기 경과 후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x 억 원의 시설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의 인테리어비 청구채권을 상계하겠으며, 미지급 차임 xx, xxx, xxx 원은 2024. 12. 3. 차임이 월 x00 만 원(부가세 포함 xx0 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24. 11월분, 12월분, 2025. 1월분 차임을 완납하였고, 2025. 2월분, 3월분 xxx만 원의 미지급만 존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 계약 및 합의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 x 억 x, 000만 원이므로 상계하겠고, 부당이득·원상복구비 xx, xxx, xxx 원은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x, xxx, xxx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입증이 부족하고, 전기료는 인정하지만 상계하고, 위자료 x, 000,000원은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불송치(각하)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는 인테리어비 10,000,000원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왔고, x 억 원에 관하여 가맹계약은‘ 소멸성 자본’이기에 피고에게 x 억 원의 시설비를 반환할 이유는 전혀 없기에, 원고의 인테리어비 청구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으며, 차임은 월 xx0 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 계약 및 합의에 따라 x 억 x, 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상계도 불가능하며, 부당이득, 원상 회복 청구에 대한 입증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에게 55,989,3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80 명도 청구 등의 소, 위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곧바로 명도를 이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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