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맹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한 가맹비 등 청구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 계약을 위반한 피고들을 상대로 가맹비 등의 청구를 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들에게 19,715,440원을 공동하여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79 위자료 지급 청구 등의 소).
2.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② 협상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과태료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맹계약은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xxxx 복싱클럽의 이미지 및 신용도 하락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계약 해지의 원인과 귀책 소재에 관한 다툼이 현존하므로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고, 원고의 녹취록상 발언은 장래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전제한 격려 발언으로, 기발생 채무에 관한 명확한 채무면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2조,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이는 갑 제3호증의 1, 2에 의해 증명되는데,‘피고들’의 귀책사유에 기한 계약 해지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며, 나아가‘피고들’의 장기적·조직적 배신행위는 원고에게 위자료 배상 의무를 충분히 발생시키고,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약관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 계약이고,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은 유효이며, 원고 본점이 계약관계를 인증해 주는 ‘사단법인 xx 스포츠 지도자 교육센터 발급 자격증’은 계약 해지에 따라 당연히 회수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독자적인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은 유사 사안 판시(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가합48543, 2023가합4502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효라는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들에게 19,715,440원을 공동하여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79 위자료 지급 청구 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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