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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거부 미고지에 따른 음주운전 무죄의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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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의 '호흡 조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혈액 채취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조건인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 650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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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 2. 23. 오후에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5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되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혈액채취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또한 진정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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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해 30분에서 40분 동안 10여 차례 호흡측정기를 통한 호흡측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았었고, 이에 대하여 혈액 채취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경찰들이 측정기가 오작동 하자 다른 호흡기로 측정하는 등 애를 썼고, 혈액 채취에 피고인이 이미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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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고, 파기, 환송을 맡은 제2심 법원은 위 3.항의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위 1.항에서 본 대법원의 판결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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