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혈 거부 미고지에 따른 음주운전 무죄의 대법원 판결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의 '호흡 조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혈액 채취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조건인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 650 도로교통법 위반).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 2. 23. 오후에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5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되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혈액채취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또한 진정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해 30분에서 40분 동안 10여 차례 호흡측정기를 통한 호흡측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았었고, 이에 대하여 혈액 채취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경찰들이 측정기가 오작동 하자 다른 호흡기로 측정하는 등 애를 썼고, 혈액 채취에 피고인이 이미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고, 파기, 환송을 맡은 제2심 법원은 위 3.항의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위 1.항에서 본 대법원의 판결대로 기각되었습니다.
0
0
/ 500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