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법률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은 사건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86,637,280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위 채무자가 제기한 개인회생 사건에 회생채권자로 기재된 채권자를 대리하여 위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의 제32전임회생위원은 2025. 4. 10.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28376 개인회생).

2. 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3. 또한 채무자가 2024. 11. 26. 작성한 변제계획에 의하면, 채무자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 채권번호 1 내지 7에 기재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채권 참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회생 절차에서 강조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지방법원의 제32전임회생위원은 2025. 4. 10.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28376 개인회생).

댓글

0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