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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두루미51
홈택스 연말정산 하고 있는데
회사에 등록하기 전
간소화서비스에서 부모님이랑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켰습니다. (등록 후 카드샤용량이 많아졌네요)
부모님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고
인적공제는 동생만 되는것도 알고있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 되나요?
부양가족에서 빼야하나요? 부모님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 등록 시
동생이 회사를 다니면 등록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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