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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두루미5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등록시키는 부양가족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만족시켜야하나요?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이요
확인해보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셔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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