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
(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8.3 세법개정안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혜택이 사라지고, 거주에 따른 장기거주혜택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일반주택
여기서 말하는 일반주택이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고, 장기임대주택도 아니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도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 28년도 양도분은 거주공제율과 보유공제율 중 높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시에만 적용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가격 12억 초과 고가주택)
3. 장기임대주택(조정지역에서 매입한 아파트만 해당)

주택임대사업자(매입 아파트 + 양도 당시 조정지역)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장특공 50%가능)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50% 가능)...
이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로 주택 양도 시기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시기에 따른 세금 부담을 비교 및 검토하고, 각자에게 유리한 양도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 보시고 구체적으로 상담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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