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문용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

문용현 세무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

(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8.3 세법개정안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혜택이 사라지고, 거주에 따른 장기거주혜택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 일반주택

여기서 말하는 일반주택이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고, 장기임대주택도 아니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도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3435.png 이미지

※ 28년도 양도분은 거주공제율과 보유공제율 중 높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시에만 적용합니다.

​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가격 12억 초과 고가주택)​

5555.png 이미지

3. 장기임대주택(조정지역에서 매입한 아파트만 해당)

6666.png 이미지

주택임대사업자(매입 아파트 + 양도 당시 조정지역)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장특공 50%가능)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50% 가능)...

blog.naver.com

​

이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로 주택 양도 시기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시기에 따른 세금 부담을 비교 및 검토하고, 각자에게 유리한 양도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 보시고 구체적으로 상담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주요 경력

-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

댓글

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문용현 세무사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