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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12월에 넣은 돈까지 올해 공제됩니다 — 한도는 사업소득에 따라 6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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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회계사


연말이 다가오면 노란우산공제를 더 넣을지 고민하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에 넣은 돈도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다만 한도가 있고, 그 한도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얼마까지 넣어야 의미가 있는지, 넣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 공제 기준은 그해에 낸 금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은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가입한 시점이 아니라 그해에 실제로 낸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한도까지 넣지 않았다면 12월에 납부한 금액도 올해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내년 1월에 낸 금액은 내년 공제입니다. 납부 방식과 한 번에 낼 수 있는 금액은 공제 약관에 따르므로 가입하신 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6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면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4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입니다. 4천만원부터 6천만원 사이 구간은 2025년 3월 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고, 2025년에 낸 공제부금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3억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600만원 구간입니다. 한도가 올해 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구간은 연말 결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의 장부로 올해 소득을 대략 추정해 보고 넣을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얼마나 줄어드나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3,500만원이고 올해 600만원을 냈다면 60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이 15퍼센트 구간에 있다면 소득세 9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99만원이 줄어듭니다. 사업소득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한도는 400만원이고, 24퍼센트 구간이라면 소득세 9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05만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는 작아지지만 세율이 높아서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은 더 큽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 구간 기준이고, 다른 공제에 따라 실제 적용 구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조문은 사업소득금액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빼고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소득이 전부 임대소득이라면 노란우산공제를 넣어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게도 하고 상가 임대도 하는 경우라면 임대소득 비중만큼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 법인 대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제받습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는 법인 대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2025년부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넣을 때 공제받은 만큼은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이 됩니다

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과세됩니다.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 전에 중도 해지하면 제4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2025년 7월부터는 12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 등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는 넣을 때 세금을 줄이고, 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나눠 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도 해지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연말 전에 확인해 보실 것

첫째,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낸 공제부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공제 기준은 그해 실제 납부액입니다.

둘째, 올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갈지 장부로 추정해 보십시오. 4천만원, 6천만원, 1억원이 경계입니다.

셋째,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올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넣기 전에 해지 가능성까지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소득 구성과 다른 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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