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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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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회계사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라는 고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 누가 고지를 받는지, 언제 고지서 대신 신고할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작년 종합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의 2분의 1을 올해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합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여기서 낸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낼 세금을 나눠서 먼저 내는 구조입니다.

▸ 고지를 받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분,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분도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또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6조 제4호). 작년 세금이 100만원이 안 됐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세금(중간예납기준액)의 30퍼센트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그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하면 세무서가 정한 고지 금액은 없었던 것이 되고, 신고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이었다면 고지서에는 500만원이 찍혀 나옵니다. 이때 비교 기준은 500만원이 아니라 작년 세금 1,000만원의 30퍼센트인 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250만원이라면 300만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350만원이라면 신고 요건이 되지 않아 고지서대로 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조금 줄어든 정도로는 해당하지 않고, 작년보다 많이 꺾였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두 배로 늘려 1년치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로 세금을 계산한 뒤 절반으로 나누고, 상반기에 원천징수된 세금 등을 빼는 순서로 구합니다(같은 조 제8항). 상반기 장부가 정리되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다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장부 근거 없이 금액을 낮춰 적으면 안 됩니다.

▸ 작년 세금이 없었던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가 없어서 고지서가 오지 않는 분 중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7조). 고지서 금액 중 나눠 낼 수 있는 부분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따로 고지서가 나옵니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

▸ 11월 30일 전에 확인해 보실 것

첫째, 고지서 금액이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올해 상반기 매출과 경비를 장부로 정리해 상반기 소득금액을 뽑아 보십시오. 작년보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을 계산해 작년 세금의 30퍼센트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셋째, 작년에 세금이 없었던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고지서가 안 와도 11월 30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소득 구성과 공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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