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시 원금만 청구하나요 위약금 함께 적어서 청구하나요?
계약금을 받은후 계약을 실행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1,2주만에도 판결이 난다고 하였는데
원금말고 배액배상을 해달라는말(해지금/위약금)도 같이 지급명령에 적어서 청구해야 할까요?
문제는 해지금으로 봐야하야 위약금으로 봐야하냐 배액배상을해야하냐 손해배상을 해야하냐가 서로 의견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배액배상을 요구할거지만 상대방은 손해배상 정도만 해준다고 주장하는상태입니다.
1)만약 배약배상 요청도 같이 지급명령에 적을시 판결을 바로 하기어려워 지급명령 판결이 안떨어지거나 길어지나요? (원금만 지급명령 확정을 먼저 1,2주안에 받고 그 외에 금액은 추후 결정 한다 이런식으로 되나요?)
2)원금만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빠르게 결정받고, 나중에 배액배상 부분에 대해 민사 신청 할수 있나요?
그럼 지급명령신청을 2개를 따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같은 사건으로 치부되어, 원금지급명령신청후 나중에 따로 배액배상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을 할 수없게 되는건가요?
3)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과 민사소송을 신청하는것중 뭐가 더 나은가요? 기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4)현재 형사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지급명령 신청 한것을 관할 형사 고소 담당자(판사,검사,수사관)가 알게되나요? 같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잇다는걸 알게되면 민사로 돈 받으면되니 형사 집행을 잘 안해준단 말을 들어서요.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