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상 이혼에 관한 피고 반소의 일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가정법원의 제4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9,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4드합 36688(본소) 이혼 등, 2024드합 36695(반소) 이혼 등}.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기여도는 75% 이상이며, 피고에 대한 형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하겠고, 양육은 원고가 하여야 하며, 양육비는 사건본인들 각 최소 150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며, 재산분할표를 [별지]로 제출하였고, 기여도는 원고 20%, 피고 80%가 되어야 하며, 혼인 파탄은 오히려 원고로부터 발생하였기에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기에 피고에게는 지급의무가 없고, 양육은 피고가 하여야 하는데, 가사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1인당 월 70만 원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한 서울가정법원의 제4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9,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4드합 36688(본소) 이혼 등, 2024드합 36695(반소)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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