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배액배상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는데
임대인이 전세대출 미협조에 이은 계약파기를 하였습니다
원금도 돌려주지않고 연락을 회피하고있는 상태라
배액배상을 받고싶은데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중에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지급명령에 민법조문을 넣어서 하라는 말도 있고
소장 작성해서 소액소송으로 하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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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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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바, 그렇게 되면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 시간만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빨리 확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소송지연의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