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보증금 대출 착수금 반환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돈을 주지 않고
언제 돈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 소송 진행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 했고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진행 하자 함 (착수금 550만원)
소송 과정에서 공탁을 걸었으나 변호사가 금액이 맞지 않으니 받지 않아도 된다 함
(판결에서도 인정 하지 않았음)
소송 과정에서 집주인이 임대인통장에 돈을 넣었음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지연이자 때문인것 같다며 다시 반환 하라고 했음 반환했고 그 뒤에 통장 정지 하라 해서 통장도 정지함
ㄴ 이 부분이 패인으로 작용했음
통장에 돈을 넣은 것은 변제로 봐야 한다며
판결 되었음
추가로, 원고(임대인)에게 소송 비용 9/10을 청구 했음
변호사의 말을 믿고 진행 했으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잘못 된 거였단걸
소송이 끝나고 알았습니다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약 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의 귀책(제대로 된 설명 없이 통장의 돈을 받지 말라도 한 점 , 변호사를 위임 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점)으로 착수금 반환을 신청 하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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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서상 반환규정 등이 있다면 그 내용부터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패소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 한 패소한 사실만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등을 각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