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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배부른전갈
정말배부른전갈
25.01.16

전월세보증금 대출 착수금 반환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돈을 주지 않고

언제 돈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 소송 진행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 했고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진행 하자 함 (착수금 550만원)

소송 과정에서 공탁을 걸었으나 변호사가 금액이 맞지 않으니 받지 않아도 된다 함

(판결에서도 인정 하지 않았음)

소송 과정에서 집주인이 임대인통장에 돈을 넣었음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지연이자 때문인것 같다며 다시 반환 하라고 했음 반환했고 그 뒤에 통장 정지 하라 해서 통장도 정지함

ㄴ 이 부분이 패인으로 작용했음

통장에 돈을 넣은 것은 변제로 봐야 한다며

판결 되었음

추가로, 원고(임대인)에게 소송 비용 9/10을 청구 했음

변호사의 말을 믿고 진행 했으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잘못 된 거였단걸

소송이 끝나고 알았습니다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약 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의 귀책(제대로 된 설명 없이 통장의 돈을 받지 말라도 한 점 , 변호사를 위임 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점)으로 착수금 반환을 신청 하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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