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협력적인라떼전세금반환이 늦춰지고 있는데,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상가인데 전세기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안주고 있어요,어떻게 반환해주라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할까요?법률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신나는고릴라세입자가 전출을 안해요 어쩌면 좋을까요?세입자 가족 4명이 살고 있었는데요부인과 자녀 두명은 전출이 되었는데 남편은 아직 전출이 안되었어요경제적 여건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던데 남편되시는 분이 월세얻을 돈도 없어서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대요제가 집주인인데 그 집으로 전입을 해야되는 상황인데요이런경우 전입이 가능할까요?그리고 남은 세입자를 부인 주소로 강제 전출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친밀한리트리버임대차목적물 계속사용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세입자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의 반환이 있어야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반환하지 않고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하여 낙찰받은 경우에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약 보험을 가입하고 질병이나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된 보험금 청구와 같은 무효가 아닌가해서 질문 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개미핥기134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어요 법률 소송및 소장대리작성 문릐드립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무자격자)이 중개사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공모하여 1년8개월전 임대차계약건에 갱신권 사용을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남편병환으로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권을 박탈당한후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후 한달도 안되서 해당 부동산에서 매매를 같은 중개사(무자격증)에게 매물로 내놓았고 매매현장 증거를 채증 후 중개사와 공동정범인 상황입니다 중개사는 해당구청에서 행정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자극적인수양버들전 임차인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에 새로 임차한 사람입니다 전 임차인이 가구 전부 두고가는 조건에 200만원을 제가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가구 일부는 자기가 가져가고 500만원을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쌍둥이저금통전세보증보험 가입거절당했습니다(HUG)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올해 2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첫 계약은 24년 2월) 첫 계약때는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했었고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줄테니 저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했습니다.허그 어플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한지 현재 3달이 조금 못미치는 상황인데 보증보험 가입 거절을 당했습니다.사유는 '임대인 보증금지대상자'라고 합니다.이게 무슨상황인지 제가 대처해야할 방법은 무엇인지, 임대인에게 문제가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거면 계약은 무효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성실한방울뱀아파트 건설 소음 합의금 지급 관련 서류들 우편관련서류들을 그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보내라고 나와 있던데 어린이집에 임시 건설사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일까요? 완공되고 입주한지 얼마 안 된 곳이기는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울보는꿀꿀이집앞 주차문제로 신경이 쓰이네요..주택에 살고있고 바로 집앞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예전에는 통장이 돈받아가면서 주차를 했었는데지금은 돈내고 주차하는건 아니고 그냥 주차하는데저희자리만 유독 다른차들이 자꾸 들어와서 대시더라구요.대부분 내일빼겠다. 죄송하다 하시는데최근에 어떤분이 본인 땅이냐, 지정 주차 아니지 않냐 왜 전화하냐고 되려 짜증내시더라구요. 결국 빼지도 않으셨구요.이런일이 생기다보니 은근 스트레스 받네요 정말~다른 분들도 주차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말쑥한돌하르방건물 누수로 인해 피해받은 일반음식점 사장입니다.안녕하세요.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 음식점 사장입니다.제상황은 월세를 내고 인테리어하고 들어갔는데데 비나 눈으로 인한 누수가 지속적으로 있어 중간중간 영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25년 5월20일 계약완료를 했는데 건물주대리인이 와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전에는 말안하던 누수가 조금 있다고 말을함.조금 누수가 있는데 비가 많이와야 새고 금방 잡아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함.2.1개월 렌탈프리를 받고 인테리어를 시작해 6월20일 전에 인테리어가 끝남. 인테리어가 끝나자마자 비가와서 비가 새기 시작함.하지만 6월20일에 월세를 지급함.3.비는 지속적으로오고 장마까지 겹쳐 인테리어가 파손되고 일을진행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짐.건물주 대리인은 말만 모른척하지 않고 비가 멈추면 해결해주겠다고 하며 월세를 받지 않음 그이후로.4.9월쯤 장마가 끝나고 비소식이 없어질 무렵 나에게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해주고 장사준비를 하라고함. 건물주당사자에게 전화가 옴.장사준비가 다 될 때쯤 계약을 다시하자고 함.이유는 월세를 받지 않아도 본인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유였음.내가 그동안 장사하지 못한거에대한 보상을 물어보니 매출이나 이런게 뜨지 않은 상황이니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고 함.5.보상을 못받은채 11월에 오픈을 함.11월3일쯤 계약을 다시하고 내가 6월에 낸 월세에 대해 1달 시간 달라고하니 그것도 못준다고 함.11월20일부터 월세내는걸로 하자고 계약서를 씀.그리고 특약에 누수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건물주는 피해보상해준다를 기입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작은 누수들은 있었지만 장사를 못할정도는 아니라 그냥 참아가며 장사를하고 매출을 올림.매달 월세를 보낼때마다 누수사진,영상을 찍어서서 보냄. 6. 26년5월12일 새벽에 폭우가 쏟아짐.홀부터 주방 화장실까지 누수로 피해를 입어현재 장사를 못하고 있는상황 건물주에게 대책을 알려달라하니 바로답변하기 힘들다고 함.7.현재 누수업체를 선정해서 문제를 찾고 견적을 뽑는데 2주 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상황 업체에선 100% 못잡는다고 얘기하고 건물주는 자기자신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 말한다.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피해자는 나인거 같은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도 장사도 못하고 인테리어,홀기물,주방기물 전부 누수로인해 비맞은 상태이다. 이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하면 제가 손해를 안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그리고 여기 소개해준 부동산 업자도 같이 요구할 수 있는게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누수가 있는걸 알면서도 중개수수료 받아먹기위해 남들을 속이고 중개를 하는 업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꾸준한벨로시랩터법원 경매 재감정 실제 가능 사례와 매각기일 연기 가능한지법원 경매 진행 중인데 감정평가가 주변 시세·입지·개발 가능성 대비 너무 낮게 평가된 것 같아 의견서와 추가자료를 제출 중입니다. 다만 재감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실제 사례에서 재감정이나 보완감정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는 대기업금융계열 유동화회사이고, 현재는 재감정 외에도 매각기일 연기나 절차상 시간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대응 방법이나 전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