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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같이의가치등기권리증이 필요한데요 잃어버렸을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7년전에 조그만 땅을 샀는데 매도를 하려고 하니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찾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가나나계약서에는 시스템에어컨 2대였는데 실제는 1대였습니다. 잔금 후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최근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계약서 및 약정서에는 시스템에어컨 2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중개사에게도 여러 차례 해당 내용을 확인받았습니다.저희도 계약 전 집을 여러 번 확인했지만, 계약서와 약정서에 시스템에어컨 2대로 명시되어 있었고 중개사의 설명도 동일하여 실제로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이사 당일, 잔금 실행 약 1시간 전 저희끼리 최종 확인을 위해 집을 둘러보던 중 실제로는 시스템에어컨이 1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즉시 양측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모두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은행 대출 실행, 법무사, 소유권 이전 등 모든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잔금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해당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했습니다.매도인은 실거주자가 아니었고, 본인도 시스템에어컨이 2대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현재는 공동중개를 진행한 양측 중개사가 해결 방안을 협의 중인데, 상대 중개사 측에서는 “매수인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현재 방에 시스템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려면 약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계약서 및 약정서에 시스템에어컨 2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1대인 경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가능한 사안인지.2. 계약서를 신뢰하여 시스템에어컨 개수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매수인 과실로 크게 인정될 수 있는지.3. 잔금을 이미 지급한 것이 향후 권리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4. 이 경우 책임은 매도인과 중개사 중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비슷한 사례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따스한아몬드임대료 밀린 것에 대한 이자 질문 드립니다임대료를 700만원 정도 미납중인데매달 2%씩 이자가 붙습니다이게 총 합쳐서 연이자로 얼마가 아니라 매달 2%씩 붙어서 이번달엔 14만원 다음 달엔 15만원+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는데 임대료를 미납한 건 죄송하지만이자가 제 입장에선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계약상에 월세 미납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는데이럴 경우 다 내는 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머러스한라이온분양직원 일반인 아무나 상담 가능한게 이상해요분양사무실가보면 전문지식 없는 분들이 상담하는데 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안하죠? 지인중에 오피스텔 분양받는데 대출사고가 터졌는데 담당 하시던분들은 팀이 바뀌어서 떠났다고만하니 답답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긍정적으로등기말소x소유권 이전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법무사가 와요13일 잔금까지 10년 넘은 임대사업자 말소 등기 기재 특약했는데오늘등기보니 말소 기재가 안되있어요신탁 고시전 말소가 되어야 한다해서 9일뒤 잔금 설정을 하셔서급하게 하긴 하셨는데 잔금 내도 될까요?말소 신청은 했을꺼라고 하고 법무사가 영수증해주니 10시에 오라네요 특약과 달리 등기에 기재 안되어도 계약해도 되나요?말소신청이라도 확인해야하나요 확인방법도 부탁드립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새로움이넘치는딸기잼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 퇴거 및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현재 임차인과 2년 계약을 맺고 임대 중인데, 만기일(2027년 2월)을 몇 달 앞두고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관례상 혹은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위엄있는녹차화재 대피성 좋은 주거지는 어디인가요?아파트 복도식vs계단식vs빌라빌라가 가장 취약하고 복도식 아파트가 가장 좋나요?요즘 뉴스에 화재사건 나올때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한몽구스247보증보험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우선 현재 버팀목 hf전세대출 받아있는데 목적물변경으로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계약당시 임대사업자 건물로 의무적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집이라고 했는데요 (보증금 1억2천)오늘 목적물변경관련으로 알아보려고 갔는데 다가구라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바로 옆집도 오늘 입주했는데 보증보험가입했다고 하더라구요걱정안해도되는걸까요?...보증보험가입때문에 원래 보증금 1억2천6백이었는데 내려서 1억2천으로 계약했는데 현재 입주 전 상황에서 확실히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hf전세대출인데 hug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다정한사냥개묵시적 갱신 인 줄 알았는데 월세인상 퇴거요청최초 계약: 2024년 8월 12일 (보증금 300만 원 / 월세 37만 원) 계약 변동: 2026년 3월 19일, 매매로 인해 새 임대인(집주인)과 기존 조건(보증금 300만 원 / 월차임 30만 원 + 관리비 7만 원 = 총 37만 원) 그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함. 현 계약 만기일: 2026년 8월 12일[현재 발생한 분쟁 상황]1. 뒤늦은 조건 변경 통보: 새 집주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2026년 6월 12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만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2026년 7월 8일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연락이 와서 월세를 **3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대폭 인상(약 21.6% 인상)**해달라고 요구함.2. 임대인의 하자보수 미이행 및 부당 요구: 집주인이 매매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건물 구조상 결로로 인한 곰팡이 하자가 발생했으나 이를 아직까지 수리해 주지 않음. 심지어 오늘 문자에서 *"수리를 안 하고 그냥 살면 45만 원을 받아야 하고, 이사를 나가면 수리해서 새 세입자에게 55만 원을 받겠다"*며 하자 방치를 조건으로 부당한 월세 인상을 강요함.1. 집주인이 법정 통보기한인 만기 2개월 전(6월 12일)까지 아무런 요구가 없다가 오늘(7월 8일) 처음 연락이 왔으므로, 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기존 조건(37만 원) 그대로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완료된 것이 맞나요?2.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면, 저는 집주인의 45만 원 인상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기존 월세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나요?3. 결로로 인한 곰팡이 수리는 임대인의 법적 의무로 아는데,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수리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양보해서 이사를 가주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복비(중개수수료) 지원을 요구하는 합의안을 제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사진은 집주인과 문자한 내용과 세번째 사진 계약서는 새 집주인과의 계약서이고 두번째 계약서는 처음 입주시 전 집주인과의 계약서 입니다첨부 계약서상 일부 기간 기재는 기존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며, 실제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일자는 2026년 3월 19일입니다. 계약 관련 서류에도 교부일자가 2026년 3월 19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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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bananapresso8건물 관리비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해결을제가 사는 건물은 관리 회사를 두지 않고 입주민 중 한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빈약하고 건물 관리도 잘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제가 입주할 때 이미 되어 있고 주민들간의 소통 방법도 없어요. 관리인에게 의문을 제기하니 저만 불만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구요. 이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는 동안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