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밀린 것에 대한 이자 질문 드립니다

임대료를 700만원 정도 미납중인데

매달 2%씩 이자가 붙습니다

이게 총 합쳐서 연이자로 얼마가 아니라 매달 2%씩

붙어서 이번달엔 14만원 다음 달엔 15만원+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는데

임대료를 미납한 건 죄송하지만

이자가 제 입장에선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상에 월세 미납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는데

이럴 경우 다 내는 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월세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요구하는 월 2%의 이자를 전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이율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월 2%의 이자가 아닌, 미납된 원금에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만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연 5푼)"고 규정하는 법정이율 조항입니다. 즉, 당사자 간 이자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