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린 월세에 대해서 이자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밀린 월세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떻게 이자를 받을지, 그리고 이율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2018년 4월~10월까지 7개월간 월세가 연체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납입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18년 11월부터 다시 납입이 시작된 월세가 4월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달 지급하는 월세는 7개월씩 연체된상태라고 볼수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이자를 받는것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2018년에 세입자의 요청으로 일부를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율은 12%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도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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