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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개방적인배나무
여전히개방적인배나무

월세 계약 연장 후 인상된 금액 납입 시점이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요?

제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납입방식을 후불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3월 임대료 xx만원을 - 4월에 납입 드렸습니다.

이번에 계약 연장을 하는데, 월세가 올랐습니다.

계약은 곧 만료 됩니다 (하루 남았음)

그러면 이번 3월달에는 전달 2월달 금액(오르기 전 임대료) 을 드리고

다음달 4월 부터는 (오른 후 임대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정리를 해보면,

3월 -> 2월(인상 전)

4월 ->3월(인상 후 첫 납입)

아니면,

3월->2월(인상 전)

4월->3월(인상 전)

5월->4월(인상 후 첫 납입) 이렇게 납입 하면 되나요?

저는 후자인 거 같은데 집주인 분은 전자가 맞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만약 3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고 4월부터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신다면 후자가 맞습니다.

    3월분 임대료는 인상전 임대료이므로 4월에는 인상전 임대료를 내시면 되고

    4월분 임대료부터 인상되는 것이므로 5월달에 최초로 인상된 임대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