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석졸업(춘천지방법원장 표창) 경력) 前) 법무법인 상승 前) 충청북도 및 청주시 법률상담관 前) 법률사무소 무율 現)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관 現) 분당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現) 법무법인 상원 변호사 분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문의는 카카오톡 링크로 접속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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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로맨스 코인 스캠피싱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므로 이후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지시하는 대로 조치를 해주심녀 되기 때문에 상대가 계속 연락을 취한다면 다시 경찰로 방문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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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1년계약후 연장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기존 계약의 갱신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 대해 묵시적 갱신 주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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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전거 렌트 계약 무효화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111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금액으로 그 자체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성년자는 독자적 법률행위 능력이 없기에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효력과 법정대리인 동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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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패소사건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악학원을 폐원하면서 피고에게 음악학원의 중고비품과 학원생을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가 개원할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매달 고정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음악학원 양수도대금에 대해서는 별도 약속은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도움으로 음악학원을 개원하였고, 약속대로 원고를 학원강사로 채용하여 한동안은 원만한 관계로 학원을 잘 운영하였는데, 개원 후 2년이 될 무렵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급기야 원고가 강사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악감정을 품은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학원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가로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도대금 잔금 약 4,700만원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소송경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수도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비품과 영업의 가치인 학원생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교묘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주장을 전개하였고, 1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소통에서도 엇박자를 냈습니다. 3. 항소심 소송의 진행 피고는 1심 판결에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였고, 전준휘 변호사가 항소심 사건을 맡아 대응하였습니다. 전준휘 변호사는 피고와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1심에서 피고를 대리했던 소송대리인이 간과했던 원고 주장의 모순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꼼꼼하게 찾아내어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1심에서 이미 승소하였음에도 1심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국내 10대 대형로펌을 새로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는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수령한 후 1~3일 이내에 바로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소송의 흐름을 주도하며 원고를 압박하였고, 원고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행동을 보이자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며 항소심 1회 변론기일에 사건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전준휘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항소심 1회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해주셨습니다. 4. 항소심 결과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인 전준휘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였기에 대형로펌을 선임한 원고에 대항하여 노련하게 소송을 시종일관 주도하며 의도대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만약 피고가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면 원고가 청구한 4,700만원 및 상대방 변호사비용으로 약 1,000만원을 배상해야 했고,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보전받지 못해 약 7,0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되는 것은 물론, 패소에 따른 억울함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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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I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최근 걸그룹 에스파(aespa)의 멤버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AI 합성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올것이 왔다는 느낌입니다. 최근 AI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었고, 실제 AI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로 인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경찰청이 2026. 6.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출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는 10대가 46.9%, 20대가 31.2%라고 합니다. 10대와 20대를 합치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에 따라 10대와 20대의 AI 활용능력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10대와 20대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AI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행위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1. 사례1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피고인은 2021. 1. 12. 2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데스크탑 PC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미성년 여자 가수 연예인인 피해아동 H(여, 18세)의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합성사진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2. 19. 22:47경까지 연예인인 피해아동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이 불상의 남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의 총 199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피고인은 2021. 1. 19. 13: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데스크탑 PC로 텔레그램 ‘E’ 채널에 접속하여 국내 미성년 여자 가수연예인인 피해아동 H(18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합성사진 ‘I’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0. 6. 00:13경까지 텔레그램 채널 ‘C’, ‘D’, ‘E’에 성착취물 140개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J’ 사용자에게 성착취물 13개를 전송하는 등 총 15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피고인은 2021. 1. 19. 13: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데스크탑 PC로 텔레그램 ‘E’ 채널에 접속하여 국내 여자 가수의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그 여자 가수가 불상의 남자와 나체의 상태로 성행위 하는 모습으로 편집하여 합성한 ‘K’ 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1. 1. 01:32경까지 텔레그램 채널 ‘C’, ‘D’, ‘E’에 허위영상물 총 792개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J’ 사용자에게 허위영상물 19개를 전송하는 등 총 811개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였다.2. 사례2 =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옷을 입고 있는 전신 사진을 업로드하면 나체 상태의 전신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D(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흰색 수영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전신 사진을 나체 상태의 사진으로 편집·합성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토샵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은색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과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얼굴 사진을 편집·합성하였다.피고인은 2022. 10. 20. 15: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경찰관 G(텔레그램 대화명 : H)로부터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 및 가격 문의를 받고, I 아이디 ‘(인터넷주소 2 생략)’으로 1,000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 뒤, 위 아이디로 1,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8:50경 위 1. 나항과 같이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3. 사례3 =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피고인은 2024. 10. 31. 00:4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연예인 피해자 G(여, 18세, 예명)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편집, 합성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B 'D' 채널방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25. 2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B 채널방에 게시하였다.피고인은 2024. 9. 23. 21: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예인인 피해자 H(여, 예명)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4. 12. 18. 0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다.피고인은 2024. 10. 31.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연예인인 피해자 H(여, 예명)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편집, 합성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B 'D' 채널방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4. 12. 20.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B 채널방에 게시하였다.4. 사례4 =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피고인은 2020. 12. 3. 12:56경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에 피해아동 I(여, 12세)의 얼굴을 합성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파일명 ‘J’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26. 2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PC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인 ‘D’에 접속한 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파일명 ‘L’을 위 채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45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및 그룹에 게시하여 배포하였다.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내 불상의 그룹 또는 채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파일명 ‘M’를 보고, 신체발육상태로 보아 명백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 받은 뒤 위 PC의 HDD에 2023. 12. 26. 09:53경까지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일시불상경 다운로드 받은 총 4,83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023. 12. 26. 09:53경까지 위 PC의 HDD 및 SSD에 각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피고인은 2021. 1. 10. 19: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D’ 채널에 게시하여 반포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 PC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남성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진에 국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편집․합성하여 파일명 ‘N’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13. 2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총 3,116개의 영상물등을 편집․합성하였다.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허위영상물 제작 횟수가 몇회에 불과하거나 판매 또는 배포를 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한 경우라면 벌금형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제작 횟수가 수십회 이상이 되거나 판매나 배포를 한 경우라면 징역형 선고를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불리 범행을 부인할 경우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양형사유로 상당한 정도로 참작이 가능하며,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효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밖에도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해회복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했다는 점, 봉사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백하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AI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등 범죄는 많은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순간순간의 판단에 따라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찰 진술에서의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과 제출에 도움을 받으셔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최선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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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대차계약 '끝내고 싶을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거 아니에요?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고있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1.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1) 첫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다만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게 함정인데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임대인은 해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고 그 조건을 맞춰야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다음 임차인을 구해올 것 2) 중개보수를 부담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해진 조건은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2) 두번째, 묵시적 갱신기간 중이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입니다.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이 되는데요,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요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해지의 권리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해지통지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3) 세번째,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마련된 법 조항이 민법 제625조와 제627조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625조) 또는 임차물의 멸실 기타 이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627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4) 네번째, 임차인이 2기(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이번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다만 임대목적물이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3기 차임을 연체해야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때 주의하실 것은, 연채액이 2기 또는 3기에 달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차이고 월차임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200만원을 연체해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99만원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5) 다섯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를 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중대한 위반사유가 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 임대차기간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거 아니에요?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래 법 조항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계약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위 기간을 지나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것이 소위 말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때 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계약기간이 진행하므로 반드시 늦지않게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 기간을 놓친 임차인이라면 서둘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3. 결론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관계 분쟁은 간단해 보이지만 워낙 변수가 많고 복잡하기에 변호사들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대응 하시는 것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이상 임대차관계법 전문인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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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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