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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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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최근 걸그룹 에스파(aespa)의 멤버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AI 합성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올것이 왔다는 느낌입니다. 최근 AI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었고, 실제 AI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로 인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2026. 6.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출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는 10대가 46.9%, 20대가 31.2%라고 합니다. 10대와 20대를 합치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에 따라 10대와 20대의 AI 활용능력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10대와 20대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I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행위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

1. 사례1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피고인은 2021. 1. 12. 2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데스크탑 PC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미성년 여자 가수 연예인인 피해아동 H(여, 18세)의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합성사진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2. 19. 22:47경까지 연예인인 피해아동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이 불상의 남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의 총 199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9. 13: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데스크탑 PC로 텔레그램 ‘E’ 채널에 접속하여 국내 미성년 여자 가수연예인인 피해아동 H(18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합성사진 ‘I’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0. 6. 00:13경까지 텔레그램 채널 ‘C’, ‘D’, ‘E’에 성착취물 140개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J’ 사용자에게 성착취물 13개를 전송하는 등 총 15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9. 13: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데스크탑 PC로 텔레그램 ‘E’ 채널에 접속하여 국내 여자 가수의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그 여자 가수가 불상의 남자와 나체의 상태로 성행위 하는 모습으로 편집하여 합성한 ‘K’ 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1. 1. 01:32경까지 텔레그램 채널 ‘C’, ‘D’, ‘E’에 허위영상물 총 792개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J’ 사용자에게 허위영상물 19개를 전송하는 등 총 811개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였다.

2. 사례2 =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옷을 입고 있는 전신 사진을 업로드하면 나체 상태의 전신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D(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흰색 수영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전신 사진을 나체 상태의 사진으로 편집·합성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토샵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은색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과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얼굴 사진을 편집·합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0. 15: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경찰관 G(텔레그램 대화명 : H)로부터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 및 가격 문의를 받고, I 아이디 ‘(인터넷주소 2 생략)’으로 1,000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 뒤, 위 아이디로 1,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8:50경 위 1. 나항과 같이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사례3 =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피고인은 2024. 10. 31. 00:4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연예인 피해자 G(여, 18세, 예명)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편집, 합성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B 'D' 채널방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25. 2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B 채널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4. 9. 23. 21: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예인인 피해자 H(여, 예명)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4. 12. 18. 0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4. 10. 31.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연예인인 피해자 H(여, 예명)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편집, 합성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B 'D' 채널방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4. 12. 20.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B 채널방에 게시하였다.

4. 사례4 =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피고인은 2020. 12. 3. 12:56경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에 피해아동 I(여, 12세)의 얼굴을 합성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파일명 ‘J’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26. 2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PC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인 ‘D’에 접속한 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파일명 ‘L’을 위 채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45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및 그룹에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내 불상의 그룹 또는 채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파일명 ‘M’를 보고, 신체발육상태로 보아 명백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 받은 뒤 위 PC의 HDD에 2023. 12. 26. 09:53경까지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일시불상경 다운로드 받은 총 4,83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023. 12. 26. 09:53경까지 위 PC의 HDD 및 SSD에 각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0. 19: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D’ 채널에 게시하여 반포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 PC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남성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진에 국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편집․합성하여 파일명 ‘N’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13. 2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총 3,116개의 영상물등을 편집․합성하였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허위영상물 제작 횟수가 몇회에 불과하거나 판매 또는 배포를 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한 경우라면 벌금형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제작 횟수가 수십회 이상이 되거나 판매나 배포를 한 경우라면 징역형 선고를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불리 범행을 부인할 경우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양형사유로 상당한 정도로 참작이 가능하며,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효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해회복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했다는 점, 봉사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백하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

AI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등 범죄는 많은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순간순간의 판단에 따라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찰 진술에서의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과 제출에 도움을 받으셔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최선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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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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