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끝내고 싶을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고있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1) 첫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게 함정인데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임대인은 해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고 그 조건을 맞춰야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다음 임차인을 구해올 것 2) 중개보수를 부담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해진 조건은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두번째, 묵시적 갱신기간 중이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입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이 되는데요,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요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해지의 권리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해지통지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3) 세번째,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마련된 법 조항이 민법 제625조와 제627조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625조) 또는 임차물의 멸실 기타 이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627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네번째, 임차인이 2기(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이번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다만 임대목적물이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3기 차임을 연체해야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때 주의하실 것은, 연채액이 2기 또는 3기에 달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차이고 월차임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200만원을 연체해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99만원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다섯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를 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중대한 위반사유가 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차기간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래 법 조항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계약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위 기간을 지나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때 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계약기간이 진행하므로 반드시 늦지않게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 기간을 놓친 임차인이라면 서둘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결론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관계 분쟁은 간단해 보이지만 워낙 변수가 많고 복잡하기에 변호사들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대응 하시는 것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상 임대차관계법 전문인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EW법률[민사/성공사례] 명의신탁해지 부당이득반환 전부방어 수원명의신탁변호사 수원부동산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는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자는 명의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소개드릴 성공사례에서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의뢰인은 부동산명의자였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원고인 상대방은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고, 수용보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구도일석 변호사・10130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7)1. 오늘은 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피보험자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금원을 말하는데, 음주운전, 마약,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사고 부담금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식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른 자기 부담금 한도액은 의무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던 바, 결국 의무보험의 경우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 등을 낸 운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발현된 것인데, 운전자에게 부담금 납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송인욱 변호사・108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6)1. 오늘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및 이에 관한 청구권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마스 승합차('가 해 차량')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근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소외 1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송인욱 변호사・2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