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들어와우리집창고에 물이차요

이런상태에 작년에도 이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윗집주인분께 말했는데 조치가없어고 제연락처만 전달해는데전화도없어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일로 더 이상 해드릴께없다고합니다올해도 비가와서 이렇게물이새는데누구한데이야기하죠

윗집에 메모도남겨는데 연락이없어요

저는 관리지 잘 내고있는사람이고 관리소가 너무 무책임한것같은데

이른때엔 어떨게할까요??

관리사무소에선 정말 이렇게조치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제가 어떻게 해야 원만한 해결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윗집 소유자(또는 실제 점유하는 세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관리의 하자로 아래층에 물이 새어 손해가 났으니, 그 실외기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도 있고요.

    관리사무소는 전달·중재만 할 뿐 수리를 강제할 권한은 없어, 더 해드릴 게 없다는 답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윗집 소유자 앞으로 누수 사진과 피해 내역을 담아 수리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약 공용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정확한 하자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용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관리 사무소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윗집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하는 등 법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