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윗집 소유자(또는 실제 점유하는 세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관리의 하자로 아래층에 물이 새어 손해가 났으니, 그 실외기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도 있고요.
관리사무소는 전달·중재만 할 뿐 수리를 강제할 권한은 없어, 더 해드릴 게 없다는 답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윗집 소유자 앞으로 누수 사진과 피해 내역을 담아 수리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