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4)
1.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는 '③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에 따른 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위 규정에 따른 해임 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 74290 관리인 해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었고, 피고 관리인은 부정한 행위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집합건물법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총의에 의하도록 한 점, 관리인 해임의 소가 인용되면 해임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인 해임의 사유는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상의 보고 의무 위반, 공용부분 발생 수익금 배분의무 해태, 관리비 등의 횡령, 청소비의 체납 등 및 유죄의 형사 판결 등을 이유로 들었던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피고 관리인은 해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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