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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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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관리단에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던 경우, 운영위원장의 대표권 행사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7. 16. 선고했던 2014가합 592443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A, B, C, D동의 공동주택동과 상가오피스텔동의 총 5개동으로 구성된 821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로, 2003. 10.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A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2003. 11.경부터 피고 신의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여 왔는데,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C동 138세대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C동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는데, D는 운영위원회 회장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① D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아니라 원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에 불과하고, ② 가사 원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뿐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으며, ③ 2015. 4. 29. 자 관리단 집회에서 D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서면에 의하여 한 것인데 서면결의 시 요구되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D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된 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D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운영위원회나 회장이 아닌 운영위원들이 원고를 대표하고 원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들로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민법 제119조 본문에서 정한 각자 대리의 원칙에 따라 관리인들은 각자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피고들 사이의 재위탁 계약은 절차 규정 등의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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