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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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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관리단의 층별 대표의 선출 과정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3. 10. 15. 선고했던 판결( 2013가합103569 입주자 대표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건물은 서울 구로구 I 지상 B 건물인데, 2003. 1. 2.경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J 호 및 5층 K 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피고는 현재 5층 대표자이자 회장인 C(L 호), 8층 대표자이자 총무이사인 D(M 호), 3층 대표이자 감사인 E(N 호), 7층 대표이자 관리이사인 F(O 호), 1층 대표이자 기술이사인 G(P 호), 2층 대표이자 이사인 H(Q 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D, E, F, G, H은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 대표 자격이 부존재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3. 4. 1.부터 2007. 3. 31.까지 피고의 감사로, 2007. 4.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있었던 원고도 이 사건 관리 규약에 따른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입주자 대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희망자도 없어 관례에 따라 선출 절차를 생략한 채 현재 피고가 구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4. 위 사안에서 문제점은 관리 규약이 제정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된 층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로 층별 대표자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구성되었다는 것이었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C, D, E, F, G, H이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바, 따라서 C, D, E, F, G, H은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 대표 자격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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