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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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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관리인의 선임, 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에 대한 2012. 3.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다 45320 관리인 지위 부존재 등 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사안에서는 관리 규약의 내용 중 30명 이상의 관리 운영위원으로 만 구성된 관리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는데, 위 규정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다만 위 판결이 선고될 시점과 달리 현재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에 따른 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관리인도 규약이 있다면 선임이나 해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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