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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종부세 고령층 부담 현황, 60세 이상 세액 57%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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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자산가와 고령층에 뚜렷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종부세 납세자 2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죠.

오늘은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 전체 규모와 상위 쏠림 현상

2025년 토지·주택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4조 85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가 낸 세액이 4조 2420억 원, 전체의 87.3%를 차지했습니다.

종부세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고액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크게 몰리는 것은 예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 10%의 세액 점유율은 2024년 88.2%에서 87.3%로, 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쏠림 자체는 여전하지만 폭이 아주 조금은 완화된 셈이죠.

구간별로 나눠보면 아래와 같은 흐름이 뚜렷합니다.

· 상위 10% 구간 : 세액 비중 87.3% (4조 2420억 원)

· 상위 10~20% 구간 : 세액 비중 5.3% (2594억 원)

· 상위 20~30% 구간 : 세액 비중 2.8%

· 상위 30~40% 구간 : 세액 비중 1.7%

· 상위 40~50% 구간 : 세액 비중 1.1%

· 하위 50% 구간 : 세액 비중 0%대

상위 구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중이 뚝뚝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소수의 고액 자산가가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라는 것이 종부세 통계의 핵심입니다.

개인 납세자 2명 중 1명은 60세 이상입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 8177명, 결정세액은 1조 3195억 원이었습니다.

· 60세 이상 납세자 : 28만 4950명 (전체 개인 납세자의 52.0%)

· 이 중 60대 : 15만 3543명

· 이 중 70세 이상 : 13만 1407명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세액 기준으로 보면 고령층 비중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는 7530억 원으로, 개인 전체 결정세액의 57.1%에 달합니다.

인원 비중(52.0%)보다 세액 비중(57.1%)이 더 높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령층 1인당 부담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컸다는 의미거든요.

1인당 평균 세액으로 확인하는 격차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 원이었습니다.

60세 이상 납세자의 1인당 평균은 약 264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3만 원 많았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공식입니다.

(60세 이상 1인당 평균 264만 원) - (전체 평균 241만 원) = (23만 원 격차)

액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은퇴 이후 정기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매년 반복되는 세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감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2030 납세자도 존재한다는 사실

종부세가 고령층·고액자산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 20세 미만 납세자 : 363명, 결정세액 7억 원, 1인당 평균 약 193만 원

· 20대 납세자 : 1926명, 결정세액 49억 원, 1인당 평균 약 257만 원

특히 20대의 1인당 평균 세액(257만 원)이 20세 미만(193만 원)은 물론,

전체 평균(241만 원)보다도 높다는 점은 눈에 띕니다.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른 나이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고령층에 부담이 몰릴까 — 자산이 '묶여 있는' 구조

이 통계가 보여주는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은퇴 세대의 자산은 현금이나 금융자산보다 주택·토지 등 부동산에 훨씬 많이 쏠려 있습니다.

문제는 종부세가 '소득'이 아니라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말하자면 '잠긴 자산'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라도 오래 거주해온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구조인 셈이죠.

물론 종부세 자체가 자산 재분배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갖고 설계된 세금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은퇴 이후 현금흐름이 줄어드는 시기와 세 부담이 겹치는 고령층 입장에서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집 한 채에 평생의 살림을 일궈온 은퇴 세대에게 종부세 고지서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살아온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숫자 이면에 있는 이런 맥락까지 함께 봐야, 종부세 통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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