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말다툼 모욕죄 성립 여부와 특정성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어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쓴 구체적 단어들의 모욕죄 성립 여부 게임 중 말다툼을 하며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심한 비속어(시발, 새끼 등)나 패드립, 성적욕설은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 "아줌마", "아줌마 쉬었음 청년임?"

  • "나이쳐먹고 존심은 ㅈㄴ쎄네"

  • "님이 남자면 저는 중성화임"

  • "내가 얼마나 똥꼬쇼해서 변수를 냈는데" 만약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단어들이 대법원 판례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무례한 비아냥으로 보아 죄가 되지 않나요?

2. 모욕죄 '특정성'의 정확한 성립 조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게임 내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채팅으로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텍스트로 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 아니면 '얼굴 사진'까지 공개되어야 하나요?

  • 혹은 이름/주소/전화번호/얼굴 유무와 상관없이, 그 방에 상대방의 신상을 아는 '현실 지인'이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야만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불안한 마음을 끝낼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특정되었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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