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20. 03. 09. 17:34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쌍욕을 하길래 제가 ㅇㅇ동에 사는 ㅇㅇㅇ(실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의 쌍욕은 멈추었고,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못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가능한가요?

이 전에 말했던 욕설은 위법사유에 해당하나요 ?

ㅇㅇ동에 사는 ㅇㅇㅇ(실명)이라는 조건만으로 특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해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해하였다면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가 접속하여 대화창의 대화내용을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임중에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하였고 불특정다수가 그 욕설의 대상이 질문자분임을 알수 있었다면 모욕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욕설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2020. 03.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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