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20. 03. 09. 17:34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쌍욕을 하길래 제가 ㅇㅇ동에 사는 ㅇㅇㅇ(실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의 쌍욕은 멈추었고,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못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가능한가요?
이 전에 말했던 욕설은 위법사유에 해당하나요 ?
ㅇㅇ동에 사는 ㅇㅇㅇ(실명)이라는 조건만으로 특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