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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말끔한코뿔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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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쌍방 욕설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

1. 상대가 저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저도 상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제가 욕설을 한 이후에 자신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실명이라고 밝힌 이후 저를 고소한다 하였는데 저는 '어 해봐' 이런식으로만 답하고 욕설은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2. 상대는 자신의 아이디가 실명이라는 것을 밝힌 후에 제 게임 아이디를 언급하여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팀에 실제 저의 모든 정보를 아는 친구 2명과 그룹으로 게임을 같이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밝힌 그 사람이 저의 아이디를 언급하여 욕을 한다면 친구들로 인해 저에게도 특정성이 성립되어 저도 맞고소가 가능 한가요?

3.민약 둘 다에게 특정성이 성립되어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면 더 유리한건 어느쪽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한쪽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