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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앵무새168
곰살맞은앵무새16823.08.10

게임을 하다가 ㄴㅇㅁ라는 단어를 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ㄴㅇㅁ라는 단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며 게임이 끝나고 게임 귓속말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도 게임을 하며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추가: 혹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도 상대방을 맞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욕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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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ㄴㅇㅁ"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게임상에서의 발언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어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