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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똑똑한타이거

갑자기똑똑한타이거

게임상에서 욕설및패드립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제가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못한다고 시비를 걸길래 제가 느ㅡ금마라고 했고 상대방이 저에게 나이를 물어봐서 늑금마 뱃살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며 캡쳐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인격 모독으로 고소를 한다고했는데 고소를 먹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보이게도 부족합니다. 물론 성희롱도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물론 통매음죄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다툼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모욕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