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못한다고 시비를 걸길래 제가 느ㅡ금마라고 했고 상대방이 저에게 나이를 물어봐서 늑금마 뱃살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며 캡쳐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인격 모독으로 고소를 한다고했는데 고소를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