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욕설및패드립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제가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못한다고 시비를 걸길래 제가 느ㅡ금마라고 했고 상대방이 저에게 나이를 물어봐서 늑금마 뱃살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며 캡쳐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인격 모독으로 고소를 한다고했는데 고소를 먹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보이게도 부족합니다. 물론 성희롱도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물론 통매음죄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다툼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모욕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