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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청순한사막여우
5vs5 게임하다가 상대가 저한테 먼저 '어매뒤진련'이라고 해서 저도 못참고 '니엄창이요' 하고 차단했는데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상대가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못 참은 제 잘못도 있지만 먼저 한 건 상대방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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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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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려울 수 있고
모욕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각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