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매일노란야채김밥
매일노란야채김밥

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게임하는 중 상대 유저가 먼저 욕설 및 패드립을 해서 저 또한 똑같이 맞받아쳤습니다. 그 후 귓말로도 상대방이 계속 패드립을 했습니다. 몇시간 뒤 다시 게임을 돌리다 우연히 다시 만나서 그땐 제가 먼저 욕했는데요... (패드립x) 상대방이 이름 거주지:서울 나이 이런식으로 밝히면서 욕하지말라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욕설을하게끔 유도 하더군요. 그전에 욕설과 패드립을 들은게 분한 나머지 제가 ㅈ까라고 ㅂ신아 이런식으로 욕하니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전 게임에서 먼저 욕설과 패드립을 한게 상대방이고 굳이 따지면 쌍방인것같은데 만약 상대방이 유리하게 자기가 신상밝힌 시점에 게임에서의 증거만 캡쳐나 채팅로그를 들고가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이전게임에서의 상대방의 욕설이나 패드립한 부분을 캡쳐하지 못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지역을 기재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욕설의 경우 모욕죄 성립의 핵심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신상(이름·거주지 등)을 직접 밝히기 전까지, 일반적인 닉네임이나 게임 아이디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ㅂ신”, “ㅈ까” 등의 발언이 닉네임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1:1 대화로만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채팅창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언사여야 합니다. 게임 채팅 중 욕설은 순간적 감정의 표현이나 상호 비방으로 볼 수 있으나, 공개된 채널에서 신상과 함께 언급됐다면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패드립을 반복하여 유발한 정황이 있다면, 행위의 불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쌍방이 상호 비방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주고받았다면 모욕의 고의가 약화되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1) 상대방이 신상공개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고소한다면, 이전 대화 기록이나 상황 맥락을 최대한 복원해 ‘상호도발 및 정당방위적 반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캡처 자료가 없다면, 게임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채팅로그 보존 요청을 즉시 하여 증거 확보를 시도하십시오.
      (3) 고소를 실제로 접수받으면, 상대방의 선도발·패드립·유도 발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모욕의 고의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감정적 대응으로 욕설을 반복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후 동일 인물과의 대화는 즉시 차단하고 신고·기록만 남기십시오. 온라인 상의 쌍방 욕설은 대부분 ‘쌍방과실’로 경고나 훈방조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지역이나 나이 성명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그려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 욕설에 대해서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모욕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인정 여부만 문제될 듯 뿐 쌍방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