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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박각시176
불같은박각시17622.09.20

1:1 게임 채팅에서 서로 욕설 후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는데 이것이 성립이 돼나요?

사건개요

1. 서로 같이 게임 한 사람에게 어떤 불만이나 서로 잘못된것을 물어보고자 1:1 채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욕을 먼저 시작해서 같이 욕을 했습니다.

2.저는 의도하지 않은 지역비하 그리고 욕을 했고, 상대방은 패드립과 출신지, 성적수치심, 칼빵을 놓는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사람의 출신(게임 개인정보창)과 상관없는 지역을 제가 비하했습니다.

3. 상대방과 욕이 오가는 중간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밝히고 현피를 뜨자고 하더니 제 부모님 욕이나 저의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고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동영상은 녹화해서 보관한 상태인데.. 부끄럽고 창피한 내용이지만, 앞으로 게임 안에서 욕설은 절대 하고 싶지도 않고 피할겁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증거로 보관하고 있는 영상에서 사용한 타자 글자 내용을 똑같이 쓰겠습니다. (전체 내용) 짧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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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마이크 켜라

나: 야 너는 뭐가 불만이ㅑ

상대방: 겢(게임)을 안하노 x발롬들이

상대방: 둘 다 xxx 쳐 때리고 싶네

나: 야 xxx xx 야

나: 이샜끼 충청도네

상대방: 칼빵 놔뿔라

나: 야 xx 멍.청도하고 대화 안해

상대방: 그개 몬상관이고 지금 xxx

나: 니가 뒤/져 멍ㅊ.ㅓo아

나: 쳐 자라 샤ㅐ갸 패버리기전에

상대방: 뭐라카노 북항출신 샊이가

나: x만한게...

나: 멍.청도 새.끼가 뭐라는거야

상대방: 탈북출신이가 니는? ㅋㅋ

상대방: 그냥 전화해라 010 xxxx xxxx

상대방: 현피 뜨자 그냥 ㄴㅋㅋㅋㅋ

나: 내가 어디사는 아냐? ㅋㅋㅋ

상대방: 니 x지 삼센티치다 개랙야

상대방: 발 기 부 전 샊이

상대방: 니 어미 트랜스젠더

상대방: xxxx는 xxxx

나: 몇살이냐고 십.샤꺄

상대방: 진짜 좇만 한건 너다 아가야

상대방: 내 전화번호 xxxx xxxx

상대방: 콜미 베이베

상대방: 너 사이버수사대에서 내일 연락하러 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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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게임 채팅에서 개인신상(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중 한개)를 밝히고 이용해서 서로 욕을 하면 제가 불리하게 모욕죄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이 돼나요?

2. 상대방은 패드립을 하고 성적수치심을 표현했는데 '통신매체음란죄'에 적용된다면 제가 고소 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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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없으므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1채팅에서 상대방과 다투셨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대일 채팅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연성 요건충족이 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채팅으로 욕설 전에 신상을 밝혔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중 한개를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바,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