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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거북이27
총명한거북이2723.09.18

게임 내 1:1대화 속 욕설 및 협박 신고 가능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1) 1:1 대화 속 상대방에게서 욕설과 모욕을 들었습니다.

2) 상대방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이 대화로 해결을 원한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이후 게임 1:1 대화가 아닌 다른 채팅툴의 1:1 대화로 일방적인 모욕과 욕설 그리고 상대방이 타인에게 저에 대한 모욕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4) 저에게 성적 수치심과 협박 이후에 불안함을 일으켰습니다.
5) 대화 내용 시간 적용하여 캡처 해놓았습니다.

신고 가능한 범위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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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과 모욕을 한 부분이라면 모욕죄 서우가 문제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고연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부분은 통매음,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을 타인에게 퍼트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박을 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협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