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다른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2021. 04. 26. 05:19

전체 채팅이아닌 개인 1대1 채팅으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욕설 및 비하발언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실명은 거론이 안되었지만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1대1 채팅으로 계속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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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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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에 대해서 성립했다고 보고 이를 처벌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일대일의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타인이 이를 알기 어려워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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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 요건을 쉽게 설명하면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이 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2021. 04.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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