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게임 내 1대 1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1대1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고 친삭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고소를 하든 제가 고소를 하든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피해자와 가해자간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 관련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게임 내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