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방이 게임 내 1대 1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1대1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고 친삭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고소를 하든 제가 고소를 하든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피해자와 가해자간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 관련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게임 내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