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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12.02

1대1 채팅에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패드립과 여러 욕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대1 채팅이고 상대방은 저의 닉넴과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바로 패드립과 모욕적인 욕들을 하였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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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대1 채팅에서의 패드립, 욕설 등은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내지 모멸감을 느낄만한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나 1: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한 발언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