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채팅을 통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고, 공연성은 게임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채팅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