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상대방의 채팅만으로도 인해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예전에 게임을 하시다가 상대방의 욕설을 비롯해서 조롱을 당해 모욕죄로 고소해서 결국 피의자는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모욕죄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비롯해서 게임 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지던데, 게임 중 대화 수단이 채팅이였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구두로 만나서 욕설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중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채팅을 통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고, 공연성은 게임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채팅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의 실명과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는 그 표현 형식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게임 중 채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보통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