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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게임 채팅창 욕설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게임중에 1대1게임에서 ㅄ 이라는 말을 썻는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그와 별개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대1 게임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