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제 일처럼 고민하며,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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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받지 않았는데 남의 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무관리(민법 제734조 이하)가 근거입니다. 부탁받지 않았더라도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기 시작한 자는 본인에게 유익한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39조 제1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통상적 사무관리라면 지출한 비용 전액과 그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누수는 방치하면 손해가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긴급수리는 본인에게 유익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전형적 사무관리에 해당합니다.다만 관리 착수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736조), 사무의 성질에 좇아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34조 제1항). 여행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통지 지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액 입증을 위해 누수 상태 사진, 업체 견적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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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환기 팬 고장이 났는데 이거 공동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옥상과 그 위에 설치된 환기 팬은 특정 전유부분만을 위한 설비가 아닌 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10조), 그 수리비를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업자의 말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부담 방식은 세대별 균등이 아니라,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의 전유부분 지분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7조).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부담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강제할 방법에 관해서는, 이번 수리는 건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16조 제1항 단서), 의뢰인이 먼저 50만 원을 들여 수리한 뒤 다른 세대에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상대 세대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하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세대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절차로 회수합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이합니다.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관리단이 관리비 형태로 징수·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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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명의인은 채권적 임차인이 아니라 물권인 전세권을 취득한 전세권자입니다. 통상 말하는 전세는 대부분 임대차(채권적 전세)이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는 이와 구별되는데, 등기가 마쳐지면 임대차와 달리 그 권리 자체가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고,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등기만으로 발생합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권자는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별도의 판결(집행권원) 없이 곧바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채권적 전세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임대차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는 있으나 스스로 경매를 개시할 권원은 없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야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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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냥 보기만 했는데요? 딥페이크, 이제는 '시청'도 범죄입니다
며칠 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낸 것도 아닌데, 단톡방에서 몇 번 본 게 문제가 되나요?" 몇 년 전이라면 대답이 조금 애매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딥페이크(deepfake)는 AI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에 감쪽같이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 재료가 대부분 남의 얼굴 사진, 즉 명백한 개인정보라는 데 있습니다. 내 SNS에 올린 평범한 사진 한 장이 누군가의 손에서 성적인 영상으로 둔갑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최근 몇 년간 피해가 급격히 늘면서 법도 빠르게 촘촘해졌습니다.만들기, 뿌리기, 그리고 보기까지핵심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우선 남의 얼굴, 신체, 음성을 당사자 뜻에 반해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하면,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제작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항). 이걸 퍼뜨리면 역시 같은 형이고(제2항),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면 형이 훌쩍 무거워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제3항).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정작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 제4항입니다.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운로드받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상습범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5항).그러니 "나는 만든 사람도 유포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항변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링크를 한 번 눌러본 것이 곧바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아이 얼굴을 합성하면 더 무겁습니다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딥페이크와는 형의 무게가 비교되지 않습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 하나는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4도17801 판결에서, 실제 아동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그 아이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미지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오해하면 안 됩니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그런 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제작 경위, 배경 설정 등을 전체적으로 따져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누가 봐도 미성년자인 합성물이라면 여전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기술은 클릭 몇 번이면 되지만, 그 클릭의 법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드는 사람, 퍼뜨리는 사람뿐 아니라 그저 보는 사람까지 처벌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내 얼굴이 재료가 되지 않도록 사진 공개 범위를 한 번쯤 점검하는 일, 그리고 무심코 열어본 영상이 어떤 성격인지 의심될 때 곧바로 창을 닫는 습관. 사소해 보여도 이 두 가지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참고 법령·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1조 제1항-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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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패혈증에 걸렸다 - 조리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산후조리원에 맡겼는데 아이가 아프게 됐어요. 조리원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가족이라면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신생아는 면역 체계가 미숙해 작은 이상 징후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패혈증은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2025년 법원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보호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실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2026. 1. 26. 선고 2023가단5018310 판결2022년 9월 출산한 C 씨는 나흘 뒤 서울 서초구 M 산후조리원에 입실했습니다. 생후 15일 된 신생아 B는 아침부터 37.2~37.7도의 열이 있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리원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산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오후 4시 30분경 직접 아이를 보러 간 C 씨가 오른쪽 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체온은 이미 38.8~39도의 고열이었습니다. 심박수 200회 이상의 빈맥이 확인돼 119로 이송됐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고농도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아이는 다행히 합병증 없이 퇴원했지만 이후 대소근육 발달지연, 표현언어 지연 등의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조리원 측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오히려 조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법원이 조리원 책임을 인정한 이유법원의 판단은 크게 세 가지 근거에 기반합니다.첫째,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고열과 이상 행동이 관찰됐음에도 조리원 직원들은 병원 이송은커녕 산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생아 패혈증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신생아 전문 보호 기관인 산후조리원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신속한 조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둘째,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과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서초구보건소는 이 사건에 대해 M 산후조리원에 건강기록부 기록 누락과 질병 의심자 발생 시 조치 미흡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도 과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셋째, 감염 원인이 산후조리원 내 위생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생후 1주일 이후에 발현하는 후기 발현 신생아 감염은 분만 이후 감염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산후조리원 내 위생 관리 소홀 등으로 감염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산모를 통한 감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항목법원이 인정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두 가지입니다.재산적 손해로는 치료비 53만여 원과 조리원 입소비 72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불한 조리원 이용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위자료는 신생아 B에게 1,000만 원, 부모 각각 5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보호관리 소홀 정도, 질병의 위험성, 조기 개입으로 호전됐지만 여전히 후유증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 추적관찰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이 판결에서 배우는 핵심 정리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닙니다. 법원은 산후조리원이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일반 시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상 징후 발견 즉시 병원 이송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입니다.신생아 감염의 경우 산모 귀책이 아닌 조리원 위생 문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후기 발현 신생아 감염은 분만 후 환경에서의 감염이 원인이므로, 조리원 측에서 위생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면 조리원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행정 처분 기록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보건소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있다면 민사 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많이 묻는 질문Q.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아팠는데 조리원이 책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치료 기록, 조리원 내 건강기록부, 직원과의 대화 내용, 보건소 신고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특히 아이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직원들이 이상 징후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과실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Q. 아이가 퇴원 후에도 후유증이 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향후 치료비, 재활비, 추가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발달지연과 언어지연으로 재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손해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후유증이 확인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 조리원 입소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조리원 입소비 720만 원 전액을 재산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불한 이용료는 손해배상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Q. 보건소에 신고하면 민사 소송에 도움이 되나요?네, 이번 판결에서 보건소의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이 조리원 과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조리원 측 과실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민사 소송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산후조리원손해배상 #산후조리원패혈증 #신생아패혈증 #산후조리원과실 #신생아감염책임 #산후조리원위자료 #산후조리원분쟁 #신생아보호의무 #산후조리원소송 #신생아피해보상 #산후조리원위생 #신생아발달지연 #산후조리원책임 #의료사고변호사 #산후조리원법률 #신생아피해변호사 #민사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산후조리원과태료 #보건소신고 #부산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 #남현수변호사 #산후조리원상담 #신생아피해상담 #산후조리원입소비반환 #의료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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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동업을 끝낼 때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것 중 하나가 업무용 계정, 고객 데이터, 연락처 등 디지털 자산입니다.특히 법률사무소처럼 의뢰인 정보와 사건 자료가 이메일에 집중된 경우라면 메일 계정 하나가 수억 원짜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2025년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업자 몰래 업무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합니다.실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2025. 8. 28. 선고 2025가합9373 판결A 변호사와 B 변호사는 10년 넘게 C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과정에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먼저 B 변호사가 이메일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자, A 변호사도 대표자와 비밀번호를 자신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에 B 변호사는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자신 명의로 바꾸고 비밀번호를 재차 변경한 뒤 A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변호사는 업무 이메일에 전혀 접속하지 못하게 됐습니다.A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고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청구 이의 소송, 그리고 4,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메일 계정 접근 차단은 위법하다. 다만 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법원이 위법이라고 본 핵심 이유법원의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은 조합 재산이라는 것입니다.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공동법률사무소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업 기간 동안 함께 사용해 온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조합 재산이기 때문에 한쪽 동업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합유물의 무단 처분에 해당해 무효입니다.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일방의 동의 없는 합유물의 처분 내지 변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그런데 왜 손해배상은 안 됐을까?법원은 접근 차단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첫째, B 변호사가 메일 계정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동업 해소 과정에서 계정 관리 주체를 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둘째, A 변호사에게 과거 업무 자료를 보존하거나 이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정 접근이 차단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셋째, A 변호사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구제 수단이 있으니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이 판결에서 배우는 핵심 정리동업 해체 시 디지털 자산도 조합 재산입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SNS 계정, 고객 데이터베이스, 공유 클라우드 등 디지털 자산 모두 동업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됐다면 조합 재산으로 보호받습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계정을 잠그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접근 차단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동업 해체 초기부터 중요한 자료를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이 묻는 질문Q. 동업 해체 시 업무용 계정은 누가 가져가나요?원칙적으로 조합 청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계정을 가져가거나 상대방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동업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합의 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Q. 동업자가 이미 계정을 잠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비밀번호 고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므로 긴급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계정에 보관된 자료 목록을 특정해 자료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Q. 동업 계약서에 계정 관련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이번 판결처럼 민법상 조합 재산 법리가 적용됩니다. 조합 재산은 합유이므로 전원 동의 없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계약서 조항 유무와 무관하게 한쪽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Q. 동업 해체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업무용 이메일, 클라이언트 연락처, 진행 사건 목록, 공유 파일 등 중요한 자료를 미리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자료를 이전할 시간이 있었는지가 손해배상 여부를 가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업 해체 징조가 보일 때 빠르게 대응하세요.이런 분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동업 해체 과정에서 상대방이 업무용 계정을 잠근 분, 동업자가 고객 데이터·업무 자료 접근을 차단한 분, 동업 계약서 없이 구두로 운영하다 분쟁이 생긴 분, 동업 해체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분배 문제로 다투는 분이라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동업 해체, 디지털 자산부터 챙기세요계정 하나가 수천만 원 분쟁으로 번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지금 바로 방향을 잡으세요.법무법인 도하 · 남현수 변호사전화 051-714-737#동업분쟁 #동업해체 #동업계약분쟁 #업무이메일분쟁 #동업자갈등 #조합재산 #동업비밀번호변경 #동업디지털자산 #법률사무소동업 #동업계약종료 #합유재산 #동업가처분 #동업손해배상 #동업해산 #조합청산 #동업계약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동업분쟁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 #남현수변호사 #동업상담 #동업계약서 #사업분쟁변호사 #공동사업분쟁 #동업갈등해결 #디지털자산분쟁 #동업판례2025
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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