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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재판 참석 여부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 참석 여부입니다. 재판 전까지 법무사의 도움을 받고 이후 변호사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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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에서 담배 피는 사람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문 앞에 “흡연 금지”, “층간흡연 자제” 등 중립적·정중한 문구를 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없습니다.협박·욕설·명예훼손성 문구(“고통”, “인간 쓰레기” 등)는 사용 시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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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사건 일시·장소·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등기우편은 일반인도 가능하나 연락처 기재 필수로, 접수 후 2-3일 내 수사관 배정됩니다. 고소는 사건 6개월 이내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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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 —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제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게 불법 아닌가요?"1인 가구가 늘고 원룸·오피스텔 거주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지금, 이런 상담이 정말 많아졌습니다."집주인이 수리한다고 마스터키로 들어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예고도 없이 집 구경 시켜줬어요." "집주인이 관리비 때문에 그냥 들어왔다고요."많은 분들이 "내 집(건물)이니까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임대인(집주인)도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집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순간 그 공간의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O씨(20대 여성, 원룸 거주)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더니 집 안 물건이 조금 움직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집주인은 "수도 누수 확인 때문에 잠깐 들어간 것" 이라며 문제없다는 태도였습니다.O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집주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O씨는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집주인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 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공간을 점유·거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느냐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순간 그 공간의 사실상 지배권은 세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집주인은 소유권은 있지만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수리, 점검, 관리비 수금 등 어떤 이유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첫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어야 합니다. 사전에 연락해 동의를 받았거나 거주자가 없어도 평소 허락을 해뒀다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락 없이 마스터키로 들어왔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됩니다.둘째,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잠깐이었다", "수리 때문이었다" 는 변명은 고의성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세입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마스터키로 들어온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 구경을 시켜준 경우, 관리비·수리비 문제로 항의하러 무단 진입한 경우, 야간에 들어온 경우(야간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 반복적으로 무단 진입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반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전에 수리 동의를 했거나, 긴급한 상황(가스 누출·화재 등)이어서 즉각적인 진입이 불가피했던 경우, 세입자가 부재중 동의한 경우 등입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1단계 — 증거 확보무단 침입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현관 CCTV 영상, 도어락 출입 기록, 스마트 도어락 앱 로그, 목격자 진술, 집 안 물건이 이동된 사진 등이 유효합니다. 집주인이 인정하는 문자·카카오톡 내용도 중요한 증거입니다.2단계 — 집주인에게 경고먼저 문자·카카오톡으로 "동의 없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재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는 메시지를 남기세요. 이 자체가 증거가 되고 재발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3단계 — 경찰 신고경고 후에도 재발하거나 처음부터 심각한 침해라면 경찰에 주거침입 신고를 하세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단계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주거침입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AQ1. 집주인이 수리·점검 목적으로 들어온 것도 범죄인가요?→ 목적에 상관없이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리나 점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Q2. 집주인이 "내 건물이니까 괜찮다"고 하면요?→ 법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그 공간의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소유자라도 침입할 수 없습니다.Q3. 야간에 들어온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단순 주거침입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야간 침입은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를 더 크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위자료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Q4. 계약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부하면요?→ 집주인의 주거침입이 반복되거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 집주인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한 분☑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 구경을 시켜준 경우☑ 야간에 무단 침입이 발생한 분☑ 반복적인 무단 침입으로 불안한 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원하는 분📞 내 집의 평온, 법이 지켜줍니다임차인의 주거 평온권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집주인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방향을 잡으세요.#주거침입죄 #집주인주거침입 #집주인무단침입#임차인주거침입 #세입자권리 #주거침입고소#주거침입신고 #마스터키침입 #집주인불법침입#주거침입죄성립 #임대차분쟁 #세입자법률#원룸주거침입 #오피스텔주거침입 #1인가구법률#주거침입처벌 #야간주거침입 #임대차계약해지#집주인손해배상 #주거평온권 #형사전문변호사#민사손해배상 #임대차변호사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남현수변호사 #주거침입상담 #세입자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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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 전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도 효력있다
1. 사건의 개요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이 사건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하여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A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2021년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협의이혼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2. 당사자의 주장가. A씨의 주장A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의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첫째, 추락사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B씨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둘째, 혼인 해소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셋째, 설령 협의서가 유효하더라도 B씨 소유의 토지와 예금채권 등은 협의서 작성 당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 법원의 판단 - 협의서의 유효성 인정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시기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나. 이혼 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킵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선고 97느1942,43,44,45 심판).4.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유효성가. 원칙 - 사전포기의 불허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나. 예외 -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되는 경우그러나 본 사건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이고,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참조).5.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의 처리가. 원칙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협의서를 토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달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나. 예외 -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설사 그것이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해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본 사건에서는 A씨가 협의서 작성 당시 이미 B씨의 토지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6.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의 의미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국민연금법은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나. 특례조항에 따른 분할 비율 조정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본 사건의 협의서에 포함된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은 이러한 특례조항에 따른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7. 실무상 유의사항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중요성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나. 모든 재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협의서 작성 당시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다.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신중한 판단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래 상당한 금액의 연금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재산분할 조건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라.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재산분할협의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8. 결론본 판결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가 단순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아니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유효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당사자가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모든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등 중요한 권리 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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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
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C 씨는 보증금 6,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3. 핵심 쟁점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대상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로서 세대별로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나. 중개대상물의 범위다세대주택의 A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공동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B 호실은 엄밀히 말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A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B 호실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4. 하급심 판단가. 1심 판결1심 법원은 D 씨가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까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나. 항소심 판결그러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D 씨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설명했음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고지할 의무가 없음따라서 D 씨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5. 대법원의 판단가. 기본 법리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법리를 제시했습니다: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이를 위해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법리 확장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 법리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확장 적용했습니다:"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경매대가 중 중개대상물이 분담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해 임차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다. 구체적 의무 내용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구체적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1) 공동저당권 설정 세대의 선순위권리 확인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2)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확인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라. 본 사건에 대한 판단대법원은 이 사건에서:"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D 씨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6. 관련 법령 및 판례가.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는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법령상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나. 손해배상책임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다. 관련 판례1)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2) 상가건물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확인·설명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나189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상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7. 실무상 유의사항가. 다세대주택 중개 시 체크리스트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확인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확인2) 공동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중개대상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구분건물) 특정3)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 확인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선순위 근저당권, 전세권 등 확인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확인4)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확인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계약 내역 자료 요구임대차보증금 금액 확인임대차 시기와 종기 확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확인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확인한 내용은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 기재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기재임대의뢰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 명시다. 임대차보증금 회수 가능성 설명확인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경매 시 예상 배당순위 설명선순위 권리금액과 예상 낙찰가를 고려한 배당 가능성 설명필요시 감정평가 등 전문가 자문 권유라. 자료 제공 거부 시 대응임대의뢰인이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임차의뢰인에게 자료 미제공 사실을 명확히 설명임차의뢰인에게 직접 확인할 것을 권유필요시 계약 중개를 거부하는 것도 고려8. 이 판결의 의의가. 최초의 명시적 판단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판례만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이 명확해졌습니다.나. 실무 기준 제시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다. 임차인 보호 강화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9. 맺음말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와 임대차 현황까지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중개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보다 철저한 확인·설명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와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임차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자신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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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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